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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편의 자금 및 대출

코로나 지원금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를 쓰는 시대는 끝났지만, 여전히 저희들은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걸리셨을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코로나 지원금 내용

 

 

  1) 유급휴가비용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유급휴가는 1일 최대 45,000원으로 지원되며, 최대 5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근로자 수는 신청일 이전 달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로 확인하며, 필요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근로자의 격리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2) 생활지원비

  코로나19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격리 해제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선정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2,494,000 88,753 26,673 -
2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2. 지원금 금액

 

 

  격리지원금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됩니다. 다만, 지급 대상은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3. 신청방법

 

 

  1)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은 유급휴가 일수에 따라 1일 45,000원으로 최대 5일까지 지원되며, 신청은 근로자의 격리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로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 사본, 그리고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 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가 필요합니다.

  2) 생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정부 2424 홈페이지(www.gov.kr)의 '보조금 24''보조금 24'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동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격리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필요한 신청서류로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그리고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 걸어둘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 걸어둘 테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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